주요 유해인자(석면, 6가 크롬, 비소, 니켈, 라돈, 타르, 카드뮴, 유리규산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노출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석면의 경우, 10년 이상 노출 이력이 있다면 별도 입증 없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기간 고농도 노출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므로, 과거의 직무 경력과 노출 시점이 폐암 발생과 타당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암 · 직업성암
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후 평균 20~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희귀하지만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 선박 해체, 단열재 설치 및 철거, 보일러 작업, 건축물 해체 등에서 석면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질병 특성상 산재 인정률이 매우 높은 편이나, 업무 중 석면 노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경력 자료, 동료 진술, 관련 사진 및 의학적 진단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 직업성암
백혈병
백혈병은 벤젠, 이온화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혈액암으로, 정유공장, 인쇄소, 방사선 취급업무, 화학물질 제조 등 특정 작업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발병 이전의 유해물질 노출 기간, 작업의 연속성, 개인병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암 · 직업성암
방광암
방광암은 벤지딘, β-나프틸아민 등 염료 원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염료 제조업체 근로자, 섬유염색공, 화학약품 취급자 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암으로, 업무 중 진한 색소나 발암물질과의 접촉 빈도와 기간이 산재 인정의 핵심이며, 유사 질환과의 감별 진단 및 노출 이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