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질병산재 종류

폐암 · 직업성암
폐암 · 직업성암

폐암

폐암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원발성 폐암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암은 직업성 유해요인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이된 폐암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유해인자(석면, 6가 크롬, 비소, 니켈, 라돈, 타르, 카드뮴, 유리규산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노출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석면의 경우, 10년 이상 노출 이력이 있다면 별도 입증 없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기간 고농도 노출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므로, 과거의 직무 경력과 노출 시점이 폐암 발생과 타당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암 · 직업성암

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후 평균 20~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희귀하지만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 선박 해체, 단열재 설치 및 철거, 보일러 작업, 건축물 해체 등에서 석면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질병 특성상 산재 인정률이 매우 높은 편이나, 업무 중 석면 노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경력 자료, 동료 진술, 관련 사진 및 의학적 진단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 직업성암

백혈병

백혈병은 벤젠, 이온화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혈액암으로, 정유공장, 인쇄소, 방사선 취급업무, 화학물질 제조 등 특정 작업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발병 이전의 유해물질 노출 기간, 작업의 연속성, 개인병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암 · 직업성암

방광암

방광암은 벤지딘, β-나프틸아민 등 염료 원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염료 제조업체 근로자, 섬유염색공, 화학약품 취급자 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암으로, 업무 중 진한 색소나 발암물질과의 접촉 빈도와 기간이 산재 인정의 핵심이며, 유사 질환과의 감별 진단 및 노출 이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혼자 고민하시 마세요. 산재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산재승인, 혼자하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