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순으로 인정되며,

부양사실과 가족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 유족 간 이해충돌이나 가족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며, 서류 누락 시 보상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