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간병급여
산재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해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간병인 직접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며, 요양급여와 병행 청구 가능합니다.
주의 :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판정과 별도로 간병 필요성이 ‘계속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주기적 재심사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