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장의비
산재로 인한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청구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장의비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장례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는 별개로 ‘실제 장례를 주관한 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기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