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휴업급여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끊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기간에 한하여 계속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자가치료나
경미한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 : 치료 중에도 부분적으로 일하거나, 회사 복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