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분류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해 진단서는 지정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불복 신청이 가능한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의 : 장해등급 판정 후 이의신청 기간(90일)을 놓치면 재심의가 어렵고, 초기 등급에 따라 평생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